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구역 및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한다. 이로써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이중 절차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