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5. 22. 15:24·mentioned
중요도3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시 처벌을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리 주택관리자 제재를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