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일 점심 외식비 20%를 할인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한다.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 중앙정부·지방정부·KB금융그룹이 협력해 운영하며, 참여 희망 기업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