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차량당 연 3회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며,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이 예상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