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22. 15:05·direct_theme
중요도3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