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효과 미검증 치료 조건 입원 유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과잉 처방 등 비정상 의료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의료법 시행령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용해 위반 시 최대 1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검토한다. 위법 사항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