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 원칙 제도화 및 ISMS-P 인증 기준 개편도 추진된다.
중요도 근거
반복·중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과징금 산정 기준 변경, 이행강제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복수의 법제도 개편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식 보고된 사안임
IT통신개인정보 보호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예방 중심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 by DesignISMS-P위험기반 관리체계이행강제금법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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