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252441)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시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별개로 유지되며, 임대차 종료 후 3년 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