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252441)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시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별개로 유지되며, 임대차 종료 후 3년 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중요도 근거
2015년 상임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인 기존 법령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정책 안내 기사이며, 새로운 정책 발표나 법령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권리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임대인임차인손해배상계약갱신요구권신규임차인3년 시효방해 행위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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