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 취임 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