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점용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시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과, 제방 절개 시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