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점용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시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과, 제방 절개 시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도 신설된다.
중요도 근거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등 행정적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수준의 하위법령 개정 공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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