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 22. 15:03·direct_theme
중요도3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