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중요도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으로 전면 개편되고,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며,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구체적 제도 변경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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