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2. 15:06·direct_theme
중요도3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방지를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세부 금액 기재 의무가 간소화됐고, 개정 표준계약서도 함께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