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tlas
← Feed·#11·2026. 05. 22. 15:06
중요도3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방지를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세부 금액 기재 의무가 간소화됐고, 개정 표준계약서도 함께 배포됐다.

중요도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며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와 임차인의 요청 권리 신설 등 법령 수준의 제도 변화가 포함된 정책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임차인 권리임대인 의무14개 항목표준계약서법무부소상공인깜깜이 관리비

직접 테마

1 / 3

언급된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