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된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