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된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
중요도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53% 상향되는 정책 변경이 발표되었으며,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원문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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