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 22. 15:09·mentioned
중요도3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