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로 한정된다.
중요도 근거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예고한 정책 조치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년 평균(4100건)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발표된 후속 조치임
건설토지거래허가구역실거주 유예세입자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무주택자임대차계약양도세 중과갭투자국토교통부주택매매
직접 테마
1 / 3테마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30%created_ty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