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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교육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감이 과학고·외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장관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요도 근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특목고 지정 동의 절차와 협약형 특성화고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된 법령 변경 사항이다.
교육특수목적고등학교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지역 간 균형발전교육감특목고 지정 동의지역특화 특성화고기술인재지역특화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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